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(문단 편집) ==== 12월 ==== * '''12월 5일''' *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스탠퍼드대 기부금 200만 달러에서 나오는 연 10만 달러의 이자를 미국 체류비로 받아 쓰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70398&iid=49518125&oid=009&aid=0004061027&ptype=052|*]] * '''12월 11일''' *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 외에 박근혜에게 국정원이 상납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60622&iid=24944466&oid=437&aid=0000169779&ptype=021|*]] 또한 이병기 국정원장 당시 상납금을 증액하는 과정에도 최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밝혀졌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60622&iid=24944467&oid=437&aid=0000169780&ptype=021|**]] 이에 검찰은 최경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* '''12월 13일''' *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 시절 1억 원 특활비를 받기 전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부탁을 받아 기재부 소관 국정원 예비비 예산 472억을 '꼼수 증액'한 정황이 포착되었다. 기재부가 승인한 예산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에,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개입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60622&iid=2509086&oid=437&aid=0000169967&ptype=052|*]] 또한 최 의원이 이 1억 원을 자신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60622&iid=2509087&oid=437&aid=0000169964&ptype=052|**]] * '''12월 20일''' * 검찰이 특수활동비 상납 건에 대해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이원종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24404.html|*]] 이로서 [[박근혜 정부]]의 거의 모든 비서실장([[허태열]], [[김기춘]],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, [[이원종(1942)|이원종]])이 모두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망에 오른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. * '''12월 22일''' * 검찰이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조윤선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24742.html|*]]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혐의가 워낙 중대해서 이번 건에서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인다. * '''12월 23일''' *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5천만 원씩 세달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음이 확인됐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214&aid=0000792615|*]] * '''12월 24일''' * 이원종 전 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가 전달된 과정에서 박근혜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60622&iid=2526042&oid=437&aid=0000170813&ptype=052|*]] * '''12월 26일''' * 서울중앙지검 [[양석조]] 부장검사가 박근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방문하였다.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를 캐물을 계획이었으나, 박근혜는 접견에만 응하고 [[진술거부권]]을 행사하였다.[[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71226500031|*]] * '''12월 29일''' * [[조윤선]] 전 정무수석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맡은 [[오민석(법조인)|오민석]] 판사가 "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."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2&aid=0001099614|*]]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